엄마 아빠가 꼭 챙겨야 할 달라진 연말정산
엄마 아빠가 꼭 챙겨야 할 달라진 연말정산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6.01.12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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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자녀는 둘째부터 15만 원 추가공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기가 다가왔다. 조금만 신경 쓰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국세청이 배포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통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자.

 

2015 연말정산,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 ⓒ베이비뉴스
2015 연말정산,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 ⓒ베이비뉴스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연말정산 대상이다. 근로자는 공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 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먼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올해부터 근로소득이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돼 혜택이 늘어났다.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높아져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이 높아진다.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해준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도 확대


주택마련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했다.

 

단, 2015년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공제 가능하다. 2014년 이전 가입한 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초과하더라도 2017년까지 12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하다.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


올해부터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는 무제한 공제된다. 단 난임시술비 여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근로자는 대학 및 대학원, 시간제과정 등을 포함해 교육비가 전액 공제된다.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 도서구입비가 공제 대상으로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등을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단,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학습지 대금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도 높아졌다. 자녀 2명까지는 15만 원씩 세액공제가 되고, 3자녀부터는 1명당 30만 원씩 세액공제 된다. 작년까지는 3자녀부터 1명당 20만 원만 공제됐다.

 

6세 이하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둘째부터 1명당 15만 원을 추가 공제 받는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도 30만 원까지 추가 적용된다. 

 

◇ 맞벌이 근로자는 모의계산으로 절세하자

 

맞벌이 부부라면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자. 국세청은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부부 세부담 합계가 달라지므로 방법별 모의계산이 필요하다.

 

국세청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기본 사항부터 부양가족 정보 등을 입력하면 부양가족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으면 좋을지 시뮬레이션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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