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무료'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은?
'6월부터 무료'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은?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6.03.03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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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백신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들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자궁경부암백신이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사업에 포함되며 오는 6월부터 만 12세 여아는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백신의 장점만 홍보되고 있을 뿐, 함께 논의돼야 할 백신 부작용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돼왔던 자궁경부암백신에 대한 부작용 논란을 짚어보고, 정부의 입장도 살펴봤다.


◇ 백신이란?


자궁경부암 백신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백신’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세시대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휩쓴 페스트,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괴질(怪疾)’로 불리며 보고됐던 콜레라, 작은 상처나 화상을 입은 후 걸릴 수 있는 파상풍. 이 세 병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백신이 개발된 감염증이라는 점이다.


백신은 이런 감염증에 대해 인공적으로 면역을 얻기 위해 약화되거나 죽인 미생물 또는 병원미생물이 생산한 독소액에 조작을 가해 만든 것으로 감염 예방이 목적이다. 백신이 개발된 후 여러 사람이 감염증으로부터 야기되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으며 현재까지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다.


◇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뜻한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여자 암 발생 환자 중 일곱 번째(전체 암환자 중 3.2%)로 많이 발병되는 질병으로, 2013년 기준 인구 892명(10만명당 2.5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여성 암 사망 순위 9위를 차지한다.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자궁경부암 검진 질 지침’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발생의 주요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 감염이다.


HPV는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성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여성의 10% 가량이 감염되어 있을 정도로 흔한 병원체다. HPV는 약 100여종으로 암과 연관성이 높은 고위험형과 암과의 연관성은 낮지만 양성질환을 유발하는 저위험형으로 구분된다. 자궁경부암에서 발견되는 HPV의 약 70%가 고위험형인 HPV 16번과 18번이다.


HPV감염의 대부분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80% 가량은 1~2년 이내에 자연 소멸된다. 드물게 HPV 감염이 지속되거나 감염이 반복될 경우 자궁경부 세포에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고, 이는 전암병변으로 발전해 일부는 암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자궁경부암 발생 90% 예방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임상연구 결과 적정연령에 백신을 접종한 경우 90% 이상의 자궁경부암 예방효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임상연구 결과 적정연령에 백신을 접종한 경우 90% 이상의 자궁경부암 예방효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백신 사용에 대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입장은 어떨까? 학회가 작년에 발표한 ‘자궁경부암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자료에서 “HPV 백신은 100여종이 넘는 HPV 종류 중 가장 고위험군인 16과 18형과 관련된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도록 설계돼, 전체 자궁경부암의 약 70%를 예방할 수 있다. 실제 임상연구 결과 적정연령에 접종한 경우 90% 이상의 자궁경부암 예방효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열에 아홉 이상이 백신접종의 혜택을 받는다는 말이다.


다만 HPV 예방백신을 맞았다 할지라도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 자궁경부암 검사는 꼭 받아야 하며, HPV예방백신은 말 그대로 예방하는 것이지 이미 감염된 HPV나 이와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 만 12세 대상 접종, 왜?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 대상자는 만 12세 여아다. 왜 하필 만 12세일까?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밝힌 백신 권장 접종연령은 9~26세다. 가능하면 성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육순오 위원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은 9세부터 접종할 수 있게 승인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기에 접종하는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 높지 않다”면서 “성경험과 출산력이 있는 45~55세까지도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하는 것이 좋다는 보고가 있으나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주로 긴밀한 피부접촉이나 성관계해 의해 전파되는 점과 20세 전후 시기에 가장 감염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가급적 대학 입학 전에 예방백신을 접종해 주는 것이 효과 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지난 1월 밝힌 바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작년에 발표한 ‘청소년에서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유효성과 방법’ 자료에 따르면 WHO도 성경험 이전의 9~13세 여아에게 HPV 백신 접종을 권장한다. 백신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 없는 사람에게 최상의 예방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은?


우리나라보다 자궁경부암 백신에 적극적이었던 일본은 2013년 4월부터 자궁경부암 백신접종을 ‘정기 접종’으로 지정, 비용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부담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약 두 달 뒤 6월, 백신을 맞은 13∼16세 소녀들이 통증과 운동장애 등을 나타내는 부작용을 호소한 후 정기 접종 지정을 중단했다.


당시 일본 후생노동성에 보고된 백신 부작용 사례는 심한 통증, 경련, 두통, 사지통증 및 마비, 길랑바레증후군, 정신적기능장애, 기억장애, 실신, 현기증, 근력약화, 감각 및 보행장애, 관절통, 구역질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의료계의 입장은 어떨까? 2013년 당시 일본의 상황은 한국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으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공포심으로 인한 백신 접종 중단은 결론적으로 국민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자궁경부암 발생을 높이는 등 해로운 결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후생노동성 산하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HPV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보고된 이상반응을 검토한 결과 원인이 백신 자체 성분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접종시 통증이나 불안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지난 2014년 2월 기존입장을 고수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전문기관의 안전성 발표에도 불구하고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조선뉴스프레스
조선뉴스프레스

소비자문제 및 환경문제 평론가 후나세 슌스케는 ‘백신의 덫(2014, 북뱅)’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의 부작용 건수에 대해 서술했다. 그는 도쿄신문 2013년 6월 12일자, 15일자에서 나온 자궁경부암 백신의 부작용 보고 상황이 기재된 위의 표로 상황을 설명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보고받은 부작용은 ‘서바릭스’가 1681건, ‘가다실’이 245건으로 양쪽을 더하면 1926건이다. 표2(다른 백신과의 비교)를 보면 부작용 발생률이 다른 백신에 비해 월등히 높다.”

또한 부작용 보고에 대해 일본 약사법에 ‘제약회사는 심각한 증상의 예만 보고할 것’이라고 정해놓았고, 법률로 정해진 ‘의무’가 아닌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부작용은 100배 이상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에 알림에 대해 어떤 방침을 갖고 있을까?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감염성 질환 대응을 위한 국가예방접종사업 발전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질병관리본부의 홍정익 예방접종관리과장은 “모든 백신에는 이상반응이 있다. 접종기관에선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2013년 일본에서 자궁경부암 백신 우려가 있어서 접종을 중단한 바 있지만, 그 뒤 WHO라든지 일본의 여러 기구에서 이상반응과 별 관계가 없고,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결과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근거를 갖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알려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식약처에서 백신자체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한다. 안전성이 우려되는 백신은 일단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기 힘들다. 또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국가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비록 (백신접종이) 강제성은 없지만 국가에서 좋다고 권장해서 맞았는데 원치 않는 반응이 일어난다면 30만 원 이하의 경미한 비용은 보상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상 비용에 대해서는 명백히 백신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관이 있으면 다 보상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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