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고위험 임산부?"
"혹시, 나도 고위험 임산부?"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6.03.30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하는 고위험 임산부의 분류와 특징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초산 연령이 높아지며 고위험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란 임신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산모를 말한다. 고위험 임산부는 15세 미만이거나 35세 이상인 임신부, 임신중독증을 앓을 때, 다태아 임신을 했을 경우 등 생각보다 많은 산모들이 해당된다.

29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삼성화재 본사 인재홀에서 삼성화재가 개최한 맘쏙케어 22 예비맘클래스가 열렸다. 이날은 김태희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고위험 임신과 분만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김태희 교수가 전하는 고위험 임신의 증상과 분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엄마맘에 쏙드는'이 함께하는 맘쏙케어22 예비맘클래스에서 '고위험 임신과 분만 방법'이란 주제로 김태희 순천향대부천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엄마맘에 쏙드는'이 함께하는 맘쏙케어22 예비맘클래스에서 '고위험 임신과 분만 방법'이란 주제로 김태희 순천향대부천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 나의 질환을 인정하자

모든 산모의 바람은 건강하게 아기를 낳는 것이다. 건강하게 아기를 낳기 위해선 일단 내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면 된다.

혈압이 높은 산모가 환자로 찾아온 적이 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기분 나쁠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특정 질환을 가지기 마련이다. 가족 중 고혈압 환자가 있으면 산모도 임신했을 때 혈압이 높을 수 있으며, 전국민 20~30%가 혈압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그리 특이한 케이스도 아니다.

당뇨가 심한 환자도 있었다. 당조절을 열심히 하라고 주의를 줬더니 병원에 잘 오지 않다가 양수가 줄어드는 등 최악의 상황에서 수술을 하러 온 산모도 있었다. 만약 의사의 조언을 잔소리로 여기지 않고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조금 더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35세 이상 고령임신도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많은 임신부가 임신 중 특정 질환을 앓고 있고, 임신기간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임신을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임신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산모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

◇ 고위험 임신과 고위험 임산부란?

고위험 임산부란 임신 전에 질환을 갖고 있었거나,  예상치 못한 엄마와 태아의 질병을 임신 중에 동반하는 임신부를 뜻한다. 나이로 봤을 땐 15세 미만 등 너무 어리거나 35세 이상의 나이가 많은 임산부가 해당된다.

산과적으로는 불임의 경력, 자궁외임신과 자연 유산의 과거력, 자궁내 태아사망과 신생아 사망의 과거력, 선천성 기형아 분만 경험, 자궁과 자궁경부의 이상, 조산의 과거력, 거대아 분만의 과거력, 다산부 등이 해당된다.

내과적 과거력이 있어도 해당된다. 심장질환, 폐질환, 당뇨병, 갑상선 질환, 위장관 질환, 간 질환, 만성고혈압, 신장 질환과 요로계 감염 등이 해당된다.

고위험 임신이란 산전 진찰이 늦었거나 받지 않은 경우, 분만 전 출혈, 다태아 임신, 임신 고혈압, 양막 조기파열, 자궁내 태아 발육지연, Rh 동종 면역, 지연 임신 등이 해당된다. 또한 산모가 임신 중 흡연을 했거나 음주, 약물 복용을 한 경우가 포함된다.

이런 증상 외에도 아이가 정상적인 속도에 맞춰서 자라지 않고 너무 작거나 큰 경우는 전문의와의 상담 후 임신 중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임신중독증

임신중독증은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병이다. 임신의 진행과 더불어 갑자기 나타났다가 임신의 종결과 함께 서서히 회복되는 특징을 보인다. 증상으로는 고혈압이나 부종, 단백뇨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원인은 혈관 내막이 손상돼 독성물질이 분비되어 병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심한 두통, 시력장애, 윗배 통증 등이 있으며 즉시 입원해야 한다.

◇ 전치태반

전치태반이란 태반이 앞쪽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뜻이다. 태반은 아기가 나오는 자궁 입구로부터 떨어져서 착상이 되는데, 간혹 태반이 정상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착상돼 자궁 입구를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가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을 전치태반이라고 한다. 32주가 되면 태반이 이미 자리를 잡았기에 전치태반 판정을 받았다면 수술날짜를 잡아야 한다.

◇ 둔위

태아가 거꾸로 있는 것을 ‘둔위’라고 말한다. 임신 중 태아의 위치는 수시로 바뀌는데 특히 임신 8개월(32주) 이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세를 바꾼다. 8개월 전에는 아기의 몸통이 머리보다 더 크고 무겁기 때문에 머리를 위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32주가 지나면 아기의 머리가 더 무거워져 아래로 향하게 된다.

이런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다가 출산 때는 머리부터 나오는 것이 정상이며 아기에게도 위험 부담이 작아서 순산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기 머리가 위쪽을 향해서 산모의 배꼽 쪽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를 둔위라고 한다.

32주에 둔위 판정을 받았는데도 간혹 “내 아이는 출산 되기 직전에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산모가 있다. 그렇게 될 확률은 지극히 낮으므로 주치의와 제왕절개 상담을 하는 등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 질식분만을 돕는 임산부 운동

아이가 엄마 질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질식분만(자연분만)이라고 한다. 질식 분만을 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운동을 해서 몸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도 안하던 엄마가 수술날이 되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질식 분만을 성공적으로 끝내는 것은 어렵다. 질식분만을 하기 위해선 열심히 운동을 하자.

운동을 하던 산모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한 계속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단, 유산기가 있는 경우는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다. 만약 평소에 수영이나 달리기를 전혀 안하던 산모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새로이 수영이나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임신 말기의 경우는 약 32주 이상부터는 지속적인 걷기와 요가를 통해 분만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조산이 있거나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는 주치의와 상의를 하고 일단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다.

◇ 제왕절개수술

제왕절개는 줄리어스 시저가 활약했던 로마 공화정 시기에도 이뤄졌던 역사가 오래된 수술이다. 제왕절개는 정상 분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배를 절개하고 자궁을 절개해 아기를 꺼내는 방법이다.

미리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정상 분만을 시도하다가 불가피하게 응급으로 수술하는 응급 제왕절개술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제왕절개수술은 태아가 거꾸로 있을 때, 전치태반이나 태반조기박리증 등 태반에 이상이 있을 때, 거대아일 때,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자연분만을 시도할 수 없는 태아의 복부나 머리에 기형이 있는 경우, 심각한 정도의 태아골반 불균형이 있을 때, 분만 진통 과정 중에 진통이 강하게 계속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는 경우 실시하게 된다.

◇ 유도분만

유도분만은 인위적으로 분만 진통을 유발하는 시술로, 산모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통이 없는 상태에서 양수가 파막된 경우, 엄마가 임신성 고혈압인 경우, 태아의 상태가 안전한지 알 수 없는 경우, 지연 임신인 경우, 양수과소증과 동반된 태아가 작은 경우, 양막염을 의심하는 경우 시행하게 된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