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초과보육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기로 하면서 지자체에는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가 초과보육을 허용할지 심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의 보육정책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견을 모으거나 회의를 급히 소집해 세부 내용을 결정했다. 이 결과에 따라 초과보육은 전면적으로 허용되거나 사실상 금지됐다.
대전·울산·광주·강원·경기·충남·경북은 복지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교사 1명당 원아의 비율을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부의 지침은 만 1세는 6명, 만 2세는 9명, 만 3세는 18명, 만 4세 이상은 23명까지 교사 1인당 정원을 늘릴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세종·강원·충북은 정원은 복지부 안대로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하되 정원을 초과한 반에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교사에게 처우 개선비를 먼저 주게 하는 등 지원 방법을 명시했다.
부산·전북·전남·경남·제주는 초과보육을 할 수 있는 반의 개수를 제한했다. 복지부 안에는 반별로 늘릴 수 있는 인원의 한계만 정해져 있을 뿐 한 어린이집 안에서 정원보다 인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반의 개수를 한정하지는 않았다.
부산은 만 1~2세반은 각 2개 반까지만 인원을 늘리도록 했고, 전북은 1세반은 2개 반까지만 허용했다. 전남도 만 1세반은 최대 3개까지만 초과보육을 하도록 했고, 제주도는 만 1세, 2세반을 각각 2개 반까지 정원을 초과해 받도록 했다.
서울·인천·대구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초과보육을 하도록 했다. 서울과 대구는 ▲재원 아동의 상급반 편성 시 승급 아동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장애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이 유예된 경우에 한 해 초과보육을 허용했다. 대구는 여기에 형제가 동반 입소할 때도 정원을 늘려 받을 수 있게 했다. 인천은 정원이 미달한 반이 있거나 결원이 생긴 반에 한해서 초과보육을 허용했다.
지자체의 결정과 별개로 보육교사들은 초과보육을 전면적으로 확대한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초과보육 철회를 위해 복지부에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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