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다문화가정도 한 번에 전입 신고해요"
"이젠 다문화가정도 한 번에 전입 신고해요"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6.04.08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대문구, 내국인 전입신고 및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원스톱 시행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오는 15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체류지 변경신고를 시행한다. ⓒ동대문구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오는 15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체류지 변경신고를 시행한다. ⓒ동대문구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오는 15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거주지를 이동하면 내국인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구청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했다.


이에 구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동주민센터에서 동시에 접수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까지 통보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처리절차로는 동주민센터에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배우자 신분증 등 구비서류와 함께 전입신고 및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함께 접수받아 구청으로 송부하면 된다.


구청 민원여권과에서는 신고서 검토·보완 후 전산처리하고 동주민센터에 통보한 이후에 당사자에게 문자로 처리결과를 알린다.


아울러 오는 13일부터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의 인감신고도 동주민센터로 이관해 시행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