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은 가장 큰 학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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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6.04.19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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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및 부모가 알아둬야 할 아동학대 예방법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최근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른들부터 아동학대에 대해 숙지하고,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를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해버리고는 한다. 그러다보니 아동학대가 의심되더라도 신고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직군 24개 종사자들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 역시 아동학대에 제대로 알아야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에게 학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내 아이에게는 아니더라도, 혹시 주변의 아이가 학대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는 않은지 주위를 둘러보자.


그럼 주변 아이, 그리고 내 아이를 학대의 늪에서 보호하려면 어떤 점을 알아둬야 할까? 성동구청은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소년수련관 무지개극장에서 '2016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굿네이버스 서울성동지부 최석현 지부장과 서울성동경찰서 김미정 여성청소년계장이 맡았다.

성동구청은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소년수련관 무지개극장에서 '2016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굿네이버스 서울성동지부 최석현 지부장의 강연 모습. 윤지아 기자 ⓒ베이비뉴스
성동구청은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소년수련관 무지개극장에서 '2016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굿네이버스 서울성동지부 최석현 지부장의 강연 모습. 윤지아 기자 ⓒ베이비뉴스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하는 것을 뜻한다. 가혹 행위나 아동을 방임, 유기하는 것도 포함된다. 아동학대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학대는 '아동학대범죄'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다.

그동안은 ‘아동학대’에만 한정돼 처벌이 약했다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공식적으로 범죄로 인정됐다. 아동학대도 일반법에 포함돼 있는 폭력의 처벌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쉽다.


◇ 아동학대 발견하기

비교적 발견하기 쉬운 학대는 '신체학대'다. 최근 학대를 통해 숨진 아동학대 사건에서 많이 봤던 사망사고, 폭력 사고가 포함된다.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이슈가 더 잘 되는 편이다. 쉽게 얘기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신체학대라고 보면 된다.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은 무조건 아동학대다.

신체학대는 멍의 색을 통해 아동학대를 구별할 수 있다. 멍이 생기면 빨갛고, 파랗게 변했다가 까매지면서 노란빛을 띄며 사라진다. 아동에게 있는 멍의 색이 여러 가지라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라는 의미다.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상흔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잘못된 훈육 방식을 가져 아이를 심하게 야단치거나, 밥을 주지 않아 영양실조에 이르게 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아이가 있다면 학대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 자주 결석하는 아이,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아이도 마찬가지다. 주변에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아이가 있다면 관심을 갖고 '112'로 신고하자. 아동학대도 엄연한 범죄다.

◇ 아동학대 이럴 때 의심해야

▲ 물건으로 인한 신체학대 상처가 있는 아이

주로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들은 벨트, 파리채, 목걸이, 주걱, 머리빗, 스푼, 후라이팬, 담배, 포크, 젓가락, 다리미 등 상상하기 어려운 물건들을 이용해 아이를 신체적으로 학대한다.

놀다가 잘 다칠 수 있는 무릎 정강이 등의 상처보다는 성기부위 허벅지 안쪽 팔 안쪽 등 상처가 있다면 학대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이가 상처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 정서학대 의심 증거

정서적인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조울증과 같이 극단적인 행동양상을 보이고, 파괴적인 행동양상 및 과잉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보여지는 성격 외에도 아이가 잘 먹는데도 체중이 감소되거나 자주 머리나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도 관심을 갖고 아이를 주의깊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 이런 경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실직이나 이혼 등으로 보호자의 스트레스가 심해진 상황에 처해진 아이라면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다. 부모가 자주 술에 취해 있거나, 화와 욕설이 잦은 편이라면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레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 아동학대, 신고는?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112'의 도움을 받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5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가정폭력 및 학대에 관련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학대가 의심되거나 확실하다면 '112'에 신고해 아동학대를 해결할 수도 있다. 신고 접수가 된다고 해서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현장조사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 후 상담과 교육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 착한신고 앱

앱을 설치 후 자료가 있으니 숙지 후 도움을 받으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착한신고’ 또는 ‘아동학대’를 검색해 '착한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자. 앱에는 아동학대 관련 자료와 설명, 신고방법, 예방법 등이 담겨있다. 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신고도 가능하다.

 

▲ 신고자 주의사항

아동학대 신고를 할 때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알리면 안된다. 부모가 증거를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증거사진을 확보해두는 것도 좋다. 신고 후에는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아동을 함부로 씻기거나 옷을 갈아 입히지 않아야 한다. 아이가 학대에 대해 진술하기 전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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