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예비맘의 워킹맘 준비법-출산휴가
똑똑한 예비맘의 워킹맘 준비법-출산휴가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6.05.20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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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해 여성 노동자의 권리 누려야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결혼하고 계속 일한다고? 여자는 집에서 애나 봐야지.”

구시대적 발상이 아니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통용되는 법칙이다.

대구 주류 업체 ‘금복주’는 58년간 사무직으로 일하는 기혼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는 회사였다. 회사지침으로 결혼과 함께 퇴직해야 할 A씨가 회사를 고소한 것이 지난 3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며 불매운동으로까지 확산된 바 있다.

물론 우리 사회에 모두 ‘금복주’같은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명 ‘철밥통’으로 알려진 공무원 사회조차 육아휴직 이용률이 저조하다.

지난해 9월,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육아휴직 이용률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남녀 공무원 전체 휴직대상자 7만 9812명 중 9.4%인 7541명만이 육아휴직을 이용 중이었다.

여성 육아휴직 대상자 2만 146명 중 휴직자는 6453명(32%)로 세 명 중 한 명만이 이용했으며,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는 5만 9666명 중 실제 육아휴직자는 1088명(1.8.%)에 불과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며 ‘워킹맘’이란 신조어도 등장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워킹맘이 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장벽이 많다.

일하는 엄마 되기,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회사에서 출산전휴휴가,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산전휴휴가, 육아휴직의 사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당당한 권리다. 출산전휴휴가, 육아휴직에 대해 꼼꼼히 숙지하고 있다면, 혹시나 비협조적인 근무환경에 있더라도 불의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할 수 있다. 출산의 언덕을 넘어야 하는 예비 워킹맘을 위해 각 제도의 기본적인 이해와 주의사항을 준비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직장맘 고충상담 및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종합상담팀장 김명희 노무사의 조언으로 풀어봤다.

<기사 싣는 순서>
① 똑똑한 예비맘의 워킹맘 준비법- 출산휴가 편
② 똑똑한 예비맘의 워킹맘 준비법- 육아휴직 편

◇ “제도 자체를 모르겠어요”

출산전휴휴가는 정규직·단시간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 베이비뉴스
출산전휴휴가는 정규직·단시간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 베이비뉴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2014년 10월~2015년 9월까지 1년간 센터에서 접수한 출산전후휴가 상담 885건, 육아휴직 상담 935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상담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불안요인에 의한 ‘제도 자체’에 대한 질문이었다.


본인의 직장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쓰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 혹은 아예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전례가 없거나, 자신의 직장에서 이런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모르는 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에 휴가와 휴직을 사용하기 전 미리 제도 자체에 대해 물어보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지금부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살펴보자.

◇ 출산전후휴가, 이것만큼은!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보호휴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규직·단시간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될 시 출산휴가도 동시에 종료된다.

출산휴가는 산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이상이 되도록 기간을 설정해야하는데, 유·사산 위험이 있거나 유·사산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인 경우 산전 44일(다태아의 경우 59일)의 범위에서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시기와 통보 시 주의점

출산 후 45일 이상을 써야하기에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44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회사측에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없다. 내가 실제로 쓰려고 하는 출산휴가 개시일을 회사에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도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고, 돌아와서 원활하게 일을 하기 위해선 한 달 전쯤에 회사에 요청하기를 권한다.

간혹 회사가 임신 일주일 전까지 일을 하라고 하는 등 날짜를 조정하려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회사가 출산휴가 기간을 변경할 권리는 없기에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회사가 출산휴가를 미부여하면 출산휴가 개시일부터 회사측을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하면 된다. 다만 내 마음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현재로선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확률이 높아 무작정 회사를 나가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회사측이 출산휴가를 주지 않으면(원하는 개시일에 주지 않을 경우도 포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언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가 시작된 후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을 하거나, 출산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휴가기간 전체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휴가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통상임금 확인자료(3개월분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90일간 매 30일마다 월 135만 원 상한액 기준으로 지원받는다. 월 통상임금이 135만 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본인의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는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90일 중 앞의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하고, 뒤의 30일만 월 135만원 한도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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