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 1년, 어떻게 달라졌나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1년, 어떻게 달라졌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6.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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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등의 인식 확산, 반면 여성고용 질은 떨어져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10명 중 4명이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근로하는 등 여성 고용의 질은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28일 ‘2016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계기로 우리 사회 양성평등 수준 변화를 점검한 결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점차 향상되고 각종 법·제도가 양성평등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7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후 양성평등 입법이 강화됐다. 지난해 11월부터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가 용이해졌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에는 모(母)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가능했던 출생신고가 가정법원의 확인만으로 가능해진 것.

또한 올해부터는 여군만 가능하던 군대 내 불임·난임 휴직이 남성·여성 동일하게 2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졌다. 불임·난임 휴직 대상을 여군에서 군인으로 확대해 출산에 있어 남성의 부성권 지원를 강화한 것이다.

더불어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2017년부터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되고, 화재장해흉터로 인해 외모에 뚜렷한 장해가 남을 경우 남녀 다르게 적용되던 보험금액 한도( 여성 3,200만 원, 남성 1,000만 원)도 올해 하반기부터 남녀 동일하게 3,200만원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핵심개혁과제로 선정해 제도 정착에 적극 노력한 결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등의 제도 활용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6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5년 8만7,339명으로 2012년 6만4,069명보다 36.3% 증가했고, 특히 ‘아빠의 달’ 도입(2014년)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2.7배 증가(2012년 1,790명→2015년 4,872명)하는 등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이용자는 2012년 437명에서 2015년 2,061명으로 4.7배 증가했고,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은 2012년 253개에서 2015년 1,363개로 5.4배 증가해 기업의 가족친화경영도 확산되고 있다.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확대 목표제 수립(2013년 12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 등의 효과로 의사결정 분야에서 여성참여도 확대됐다.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은 2012년 25.7%에서 2015년 34.5%로 상승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과 4급 이상 공무원 여성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2012년 16.6%에서 2015년 19.4%로 높아졌다.

한편, 15세 이상 기준 여성고용률은 2012년 48.4%에서 2015년 49.9%로 상승했으며 경력단절을 겪는 시기인 30대 여성 고용률은 2012년 54.5%에서 2015년 56.9%으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여성고용대책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여성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여성 고용의 질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3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 842만 3000명 가운데 40.3%인 339만 5000명이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40.3%로 지난해 40.0% 대비 0.3%p 증가했다. 이는 남성이 25.9%에서 25.5%로 0.3%p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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