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부터 주류용기에 '임신 중 음주 경고문구' 의무 표기
9월 3일부터 주류용기에 '임신 중 음주 경고문구' 의무 표기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6.07.21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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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문구 고시개정안 마련, 8월 10일까지 행정예고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주류용기에 '임신 중 음주 경고문구'표기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주류용기에 임신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을 9월 3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경고문구(3가지)에 임신 중 음주 경고(기형아 출산 등) 내용을 포함시키고, 기존 경고문구를 보완한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다.

고시 개정(안)은 보건전문가, 언론인, 정신과 전문의, 소비자 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을 통해 마련했다.

표: 과음 경고문구 표시 고시 개정안 ⓒ보건복지부
표: 과음 경고문구 표시 고시 개정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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