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가능 지역 23곳에 불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가능 지역 23곳에 불과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6.09.26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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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요건 완화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공산후조시원 설치 요건에 충족한 지역은 23개 시·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모자보건법 개정(대표발의 남인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민간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없고 ▲ 경계에 있는 지자체의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수요 충족률이 60% 이하인 지역에 한해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2015년 12월 현재 전국 지자체의 10.0%인 단 23개 시·군에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정책협의를 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 성남시와 경북 상주시, 경기도와 전라남도인데 정부의 기준대로라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북 상주시의 경우 지자체 내에 산후조리원이 단 한곳도 없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추진 중인데 인접 지자체인 경북 구미시에 산후조리원이 있어 정부의 시행령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인순 의원은 "결핵감염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일을 하다가 신생아에게 결핵을 옮기는 등 민간산후조리원의 감염 및 안전사고가 급증하여 산모들이 믿고 갈 수 있는 산후조리원을 원하고 있다"며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산후조리와 산모의 건강지원 서비스를 설치하려고 해서 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막고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처사이자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남 의원은 "현재 정부의 기준에 의하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출생아가 매우 적은 농어촌의 23개 시·군뿐"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입소 대기자가 넘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원하는 만큼,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설치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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