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장여성의 유산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임신과 출산 관련 질환에 걸릴 확률이 비직장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신·출산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여성은 총 116만 979명으로 2011년 22만 3507명, 2012년 23만 6147명, 2013년 22만 5185명, 2014년 23만 2366명, 2015년 24만 3774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비직장 가입여성의 경우는 총 210만 4724명으로 2011년 45만 1729명, 2012년 44만 9679명, 2013년 41만 869명, 2014년 40만 4708명, 2015년 38만 7679명으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급여가 지급된 질환은 계류유산, 자연유산, 조기진통 및 분만, 기타 난산 등이었다.
2015년 기준 계류유산의 인구10만 명당 환자 수는 직장 가입여성이 634명, 비직장 가입여성이 509명이었고, 자연유산은 각각 155명과 118명, 조기진통 및 분만은 306명과 255명, 기타 난산은 34명과 32명으로, 모두 직장 가입여성의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비직장 가입여성에 비해 더 많았다.
전체 여성근로자중 건강보험 가입률이 64.6%로 나타난 여성가족부 자료를 감안하면 직장 여성의 유산률과 임신·출산 질환 발생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여성 중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험은 61.4%로 임신한 여성노동자의 상당수는 출산 전후에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보면 관리직·전문직이 67.3%로 가장 높은 반면 판매직은 32.3%로 낮았고, 상용근로자(68.3%)와 임시일용근로자(14.6%)는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직장 유형별로는 공무원·국공립교사 94.8%, 정부투자·출연기관 80.0%, 일반회사 등이 55.0% 등의 순으로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12년 제주의료원 사건에서 보듯 위해한 환경에 노출된 여성이 그로 인해 선천성 장애 아이를 낳아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지만, ‘출산 이후에는 어머니가 아닌 출산아가 지닌 선천성 질병으로 바뀌므로 그 업무상 재해는 원고(어머니)들과는 독립된 법인격체인 원고들의 자녀에 대한 질병’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인재근 의원은 “국가적으로 저출산 위기를 부르짖지만 정작 임신한 여성노동자들에 위한 사회적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하는 여성 상당수가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출산전·후 휴가도 그림의 떡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제대로 출산전후 휴가를 이용해서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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