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내용물이 쉽게 분사되는 장점이 있는 에어로졸 제품이 살충제, 탈취제, 화장품 등 다양한 유형으로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분사제로 사용되는 충전가스가 대부분 가연성으로 사소한 부주의에도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에어로졸 분사 후 점화’에 의한 화재나 ‘용기 자체 폭발’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최근 3년 9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에어로졸 제품 관련 화재·폭발 사례 87건을 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발생원인은 ‘에어로졸 분사 후 점화’가 20건(2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용기 자체 폭발’ 18건(20.7%), ‘쓰레기 소각로 투입’ 및 ‘화재열 노출’ 각 12건(13.8%) 등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9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화상’(26건, 89.7%)이었고, 주로 ‘머리 및 얼굴’(17건, 58.6%)을 다친 것으로 나타나 사고의 심각성이 있었다.
품목별로는 ‘살충제’ 29건(33.3%), ‘락카 스프레이’ 22건(25.3%), ‘청소용 스프레이’ 6건(6.9%)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발생장소는 ‘주택’이 47건(54.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장 등 ‘산업시설’ 12건(13.8%), ‘판매시설’ 및 ‘자동차’ 각 6건(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에어로졸 분사 및 고온 환경에서 모두 화재·폭발 재현
한국소비자원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교장 변수남)와 함께 분사 및 고온 조건에서 가연성 LPG가 충전된 에어로졸 제품의 화재·폭발을 재현했다.
먼저 밀폐공간에 에어로졸 제품(먼지제거제 1종·방향제 1종)을 3~8초 간 분사 후 스파크를 투입한 결과, 순식간에 불꽃이 커지며 폭발이 발생했다.
또한, 난로 주변에 에어로졸 살충제를 비치하고 가열한 결과 밀폐된 곳에서는 열축적이 신속하게 진행돼 13분 4초 만에 표면온도가 251.1℃가 되고 굉음과 함께 폭발하면서 화염이 발생했다.
단, 이번 시험에서 개방된 공간(야외)에서는 바람의 영향으로 난로의 대류·복사열이 축적되지 않아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폭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 가연성 에어로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의식 제고 필요
에어로졸 제품은 대부분 폭발 위험이 있는 LPG 등 가연성 고압가스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어 약간의 방심에도 대형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에어로졸 제품 분사 후 불을 붙이지 말 것 ▲밀폐된 공간에서는 가스가 머무르지 않도록 바로 환기할 것 ▲난로나 가스레인지 등 화기 주변에 보관하지 말 것 ▲쓰레기 소각 시 에어로졸 용기가 투입되지 않도록 할 것 ▲오래된 제품은 용기가 부식돼 폭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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