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유기농 화장품'과 올해 기준이 마련되는 '천연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 및 봄철 미세먼지 차단 등과 같이 계절별로 자주 발생하는 화장품 광고 위반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소비자가 의약품과 의약외품, 화장품 등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및 '2017년 의약외품·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 소비자가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의약품 분야 기본 계획은 ▲약사감시 내실화 ▲약사감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소비자 안전사용 문화정착 지원 등의 내용으로 추진된다.
먼저 소비자가 의약품 정보를 지금보다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용기·포장에 그림문자를 의무화하는 등 의약품 표시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보존제, 타르색소 등 첨가제 표시를 위반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줄기세포치료제, 보툴리눔독소제제, 성장호르몬 등 국민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대중광고, 거짓·과장광고, 의·약 전문가 추천광고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에서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도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다.
◇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화장품·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
의약외품·화장품 분야 기본계획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의약외품 선제적 안전관리 확보 등의 내용으로 추진된다.
보존제 등 배합 한도가 정해진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 소비자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 등 계절에 따라 많이 사용되는 화장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어린이 대상 캐릭터가 들어간 화장품, 영유아 어린이가 광고 모델인 화장품, 문구점 등 어린이 출입이 빈번한 지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수거해 타르색소 적색 2호·102호 등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함유 여부를 점검한다.
'유기농화장품'과 올해 기준이 마련되는 '천연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가 과학적·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광고하는지 집중 점검하며, 봄철 미세먼지 차단 등과 같이 계절별로 자주 발생하는 화장품 광고 위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한다.
유통되는 의약외품에 대해 파라벤류 등 보존제의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제품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순도 등 주요 시험항목을 포함해 수거·검사 시 실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업계와의 협력, 소비자 참여, 다른 부처·지자체 협업을 통해 감시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이 공급·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수립된 기본계획은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제조사‧수입사 등의 공유를 위해 분야별로 오는 2월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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