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GO' 게임, 이것만은 꼭 알고 즐기자
'포켓몬GO' 게임, 이것만은 꼭 알고 즐기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2.03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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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증강현실(AR)게임 안전수칙' 안내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증강현실(AR)게임 안전 수칙. ⓒ게임물관리위원회
증강현실(AR)게임 안전 수칙. ⓒ게임물관리위원회

 

증강현실(AR)게임 안전 수칙. ⓒ게임물관리위원회
증강현실(AR)게임 안전 수칙.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최근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GO’가 국내 출시됨에 따라 게임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증강현실(AR)게임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민원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게임위는 ‘포켓몬GO’가 24일 출시 이후 엿새 만에 7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을 끌어 모으면서 게임이용관련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증강현실(AR) 게임 안전수칙’을 포스터로 제작,  근처 학교나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요청이 있을 시 JPG, AI 같은 이미지 파일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상을 바꾸는 게임안전망 만들기 약속’ 안전수칙은 ▲위험지역 출입금지 ▲운전 중 게임금지 ▲보행 중 전방주시 ▲몰카 주의 ▲낮선 사람 따라가지 말기 등 게임할 때 주의를 당부하는 1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안전수칙은 지난해 7월초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GO’의 출시 이후 게임위 임직원이 직접 울산 간절곶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현장상담, 게임검토 등을 토대로 만들어진 내용이며 8월초에 전국에 배포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AR게임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에 대비한다면 더욱 재미있고 건강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별도의 안전교육을 꼭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게임위는 국민들의 안전게임이용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한 ‘증강현실(AR) 게임 안전수칙 웹툰’ 제작 등을 통해 이용자교육을 진행하고 민원전담창구를 마련해 몬스터가 출몰하는 보안시설이나 위험지역 등을 신고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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