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예방·지원 법적 근거 마련…경력단절 사유에 '혼인' 포함
경력단절 예방·지원 법적 근거 마련…경력단절 사유에 '혼인' 포함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3.02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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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혼인’을 포함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경력단절 예방 지원 기능 추가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과 함께 경력단절여성등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일센터의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수행하는 평가, 컨설팅, 종사자 교육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으나,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을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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