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엄마들은 육아용품 하나를 사려고 해도 아이와의 외출이 번거로워 망설이기 일쑤다. 요즘은 직접 장보기 보다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편히 마칠 수 있는 장보기를 선호하는 추세. 그러나 잔뜩 주문한 택배 물품이 경비실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면 그보다 난감한 상황은 없다. 택배 분실 사고, 택배회사의 잘못일까, 경비실에 맡긴 내 잘못일까? 도서 생활법률 히어로(허윤·김상겸 지음, 넘버나인 펴냄, 2017)를 참고해 택배 분실 사고 발생 시 해결 방법을 살펴봤다.
Q. A씨는 며칠 전 인터넷에서 물티슈 한 박스를 주문했다. A씨가 회사에 있을 때 택배 기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아파트 1층의 경비실에 물건을 맡겨달라고 부탁했다. 택배 기사는 경비실에 물건을 맡기고 경비 일지에 그 사실을 기록했다. 그런데 A씨가 퇴근 후 경비실에 방문해보니 물티슈가 담긴 택배 박스는 어디에도 없다. 이럴 경우 택배의 분실, 누구의 책임일까?
A. 택배 분실의 책임은 경비원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아파트와 경비 업체 간 택배의 보관에 대한 규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에 물건 가격을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택배 분실 사건에 대한 문의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지만 명확한 답변을 찾기란 쉽지 않다. A씨의 상황을 법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먼저 물티슈 판매 업체는 구매자에게 물티슈가 도달하도록 하는 운송 계약을 택배 업체와 체결했다. 택배 업체는 물티슈를 구매자의 손에 전달하는 것으로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것이다.
택배 이용 계약을 해석해보면 택배 회사는 계약의 내용대로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할 의무를 지고 있다. 반면 수령인은 특정한 시간에 방문해달라고 합의한 사실이 없는 이상, 택배 기사의 방문을 준비할 필요도 전화를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즉 택배 기사가 수령자의 동의 없이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의무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처음 지정한 배송 목적지에 있지 못해서 택배 기사를 통해 경비원이 물품을 수령하는 것을 용인했다. 이것으로 판매 업체와 택배 업체의 의무는 다한 것이 된다. 결국 A씨는 택배 분실의 책임은 경비원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즉 아파트와 경비 업체 간 택배의 보관에 대한 규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에 물건 가격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택배 기사가 수령인의 동의 없이 다른 곳에 물건을 내려둬 물건이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 기사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택배 회사를 상대로 분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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