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이상 자녀 대상 아빠의 달 급여 상한액 인상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여러분 ‘아빠의 달’이라는 제도 아시나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아내에 이어 남편이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쓰게 될 경우 남편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빠육아의 사회적인 참여를 높이고자 한 제도인데,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실정이죠.
그런데 지난해 이 아빠의 달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빠의 달 이용자수는 총 846명으로, 전년 동기 94% 증가한데다, 그중 758명의 아빠가 이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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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반응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엄마든 아빠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급여 걱정까지 덜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일가정양립과 성평등을 위한 더 좋은 제도적 지원이 확대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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