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내 원생 간 성폭력 수년간 '쉬쉬'
법원, 알면서도 방치한 원장·직원에 실형 선고

서울의 한 보육원에서 원생들 간 일어난 성폭력과 폭행이 수년간 이어져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보육원 원장 정아무개(65)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A 보육원 교사 이아무개(35)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씨 등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원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수십 건의 폭력·성폭력 범죄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시설장 교체나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 등 재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정 씨 등은 “수사기관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아동들에게 전과자라는 낙인까지 찍어주는 것을 막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현실적인 제약 아래 나름대로 아동들을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정 씨 등은 문제아동을 가족이라 생각해 사랑으로 훈육하고자 신고를 꺼렸다고 진술한다”며 “이들 논리대로라면 가해 아동은 좋을지 모르나, 피해 아동은 계속해 가해 아동의 보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씨 등은 피해 아동의 성폭력 피해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1년간 사실을 숨기고 방치했다가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회의를 통해 교사들 입을 맞추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 중 일부는 인격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아동·청소년기에 약 3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폭력·성폭력 등에 시달려 왔다”며 “피해 아동의 인격 형성에 미쳤을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정 씨 등이 주장하는 ‘사랑의 훈육’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의미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씨 등은 대외적으로 보육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장했으며, 피해 아동을 가해 아동과 완전히 분리해 보호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 아동의 고통을 풀어주기는커녕 대외적으로 숨김으로써 그 고통을 장기간 이어지게 한 범행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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