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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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7.10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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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참여자 두배 증가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지난 5년 동안 수원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 참여한 산모(産母)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수원시보건소에 따르면 2012년 983명이었던 수원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참여자는 2013년 1114명, 2014년 1272명, 2015년 1681명, 2016년 1818명으로 지속해서 늘어났다. 2016년 참여자 수는 2012년보다 85% 늘어났다. 2017년은 5월 말 현재 706명이다.

같은 기간(2012~2016년) 수원시 신생아 수는 1만 2098명에서 1만 1050명으로 8.7% 감소했다. 2015년 1만 2263명이었던 신생아는 1213명 줄었다. 2017년 신생아는 5월 말 현재 4271명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봐줄 관리사(산후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정부가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해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건강관리사는 산모 영양·산후부종 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목욕·건강 상태 확인, 예방접종 지원, 가사활동 등을 도와준다.

산모,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복지서비스 비용을 보증해주는 쿠폰)를 지급한다. 희소성 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신생아(1~6급), 청소년 미혼모와 미혼모시설에 입소한 산모, 셋째 아이 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기본형’, ‘단축형’, ‘연장형’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일정, 자녀 순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자세한 사항은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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