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 둘째 낳으면 출산지원금 50만원 받는다
수원시민, 둘째 낳으면 출산지원금 50만원 받는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7.17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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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지원금 신설, 셋째 이상은 출산·입양은 지원금 2~3배 늘려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수원시가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출산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셋째는 2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열린 다둥이 축제 모습. ⓒ수원시
수원시가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출산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셋째는 2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열린 다둥이 축제 모습. ⓒ수원시


수원시가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출산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셋째는 2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출산·입양 지원금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7일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는 17일 이후 출생·입양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없었던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 50만 원 지급’이 생겼고, 셋째(100만 원→200만 원)·넷째(200만 원→500만 원)·다섯째 이상(300만 원→1000만 원)은 출산지원금이 기존보다 2~3배 늘어났다. 입양지원금은 첫째·둘째 입양아는 기존처럼 10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부터는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출산일·입양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결정했지만, 개정안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출산·입양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숫자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출산·입양일 신고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시민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80일 미만 거주자(주민등록)는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난 후에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생·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에서는 매년 4400~4500명의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

수원시는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난임 부부지원 ▲임산부건강 챙기기 ▲둘째 아이 이상 산후조리 한약할인지원사업 ▲다둥이 가족 축제 등 다양한 출산장려 사업을 전개하며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2015년 수원시 출생아 수는 1만 2036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가올 인구 절벽에 대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수원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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