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는 있어도 불법 ‘아이’는 없습니다
[9/11~9/15 이주의 보육법안] 불법체류 아동 보호 법안 발의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아이를 보호하는 데는 국적도 국경도 없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 가운데는 국가의 아동 보호 책임에 대한 일반의 생각을 넓혀주는 법안이 있어 눈길을 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비례대표)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내용은 “아동이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 없이 자라나야 한다는 기본이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 이를 통해 불법체류 아동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김삼화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현행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아동도 이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실에서는 일부 아동복지시설 등이 불법체류 아동의 입소를 거부하여 아동이 학대 가정으로 복귀하는 등 불법체류 아동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 “일부 아동복지시설, 불법체류 아동 입소 거부… 보호 사각지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비례대표) 의원은 세심한 시각이 돋보이는 법안을 발했다. 바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것. 13일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가 장시간 머무르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이런 규정이 부재하여 차량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어린이 건강 보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지적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법안은 한 건 더 눈에 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교직원 등은 정기적으로 결핵검진을 받게 돼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결핵검진 의무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는 한편, 종사자 및 교직원 등의 채용 직후 결핵검진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 이용득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 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법안 발의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치료 및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활동 지원에 사용해야 할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안정적인 운용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음.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 근로자가 해고의 위험 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 및 해고예고를 제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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