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EBS 지정기탁금도 1200만 원 받았다
최근 5년간 기부금 환수대상 금액 3억 8000만 원 인재근 의원 "기부대상자에 피해 없도록 제도개선 필요"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딸의 친구를 유인해 살해 유기하고,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킨 파렴치범 이영학이 EBS로부터도 지정기탁금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BS는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의 가족에게 의료비, 생계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의 기부금을 지정기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금회 자료에 따르면 EBS는 지난해 8월 27일 ‘EBS나눔0700’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모금회 측에 의료비, 생계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의 기부금을 지정기탁 했고, 해당 금액은 같은 해 10월 배분기관인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이영학의 가족 측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학은 치아의 뿌리를 덮은 백악질이 종양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거대백악종’을 앓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같은 병으로 고통 받는 자신의 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았다.
해당방송은 지난해 8월 27일 ‘[311회] 세상에 하나뿐인 아빠와 딸’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됐으나, 현재 EBS 및 나눔0700 홈페이지 등에는 관련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다.
해당 사업은 ‘2016년 EBS나눔0700 방송사례 지원사업’으로 EBS, 모금회, 밀알복지재단이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추진절차는 먼저 ▲EBS가 방송대상자에 대한 신청 접수 및 방송적격 심사 후 촬영 및 방송을 진행하고 ▲EBS나눔0700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원금액을 선정한 후 ▲모금회를 통해 배분기관인 밀알복지재단으로 배분 ▲밀알복지재단은 방송사례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금을 집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모금회는 배분기관으로부터 방송사례 대상자별로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를 받아 회계평가를 진행한다. 모금회는 해당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인 관계로, 수사결과에 따라 환수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정기탁 외에 이영학 가족에게 지원된 금액은 총 233만 7760원으로 이영학과 부인 최아무개 씨에게 ‘지자체 연계 지원사업’으로 각각 40만 원, 30만 원이 지원됐고, 이영학의 딸 이아무개 양에게 ‘희귀난치질환학생 지원사업’으로 163만 7760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일자별로는 이영학의 경우 2011년 3월 3일 10만 원, 2017년 9월 13일 30만 원이 지원됐으며, 부인 최 씨는 2016년 2월 3일 30만 원, 딸 이 양은 2017년 6월 16일 88만 7760원, 9월 26일 75만 원을 지원받았다.
한편 모금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죄사실이나 부적절한 집행으로 환수조치에 들어간 사례는 총 16건, 총 환수대상 금액은 3억 8097만 2036원으로 이중 39.7%에 해당하는 1억 5133만 2036원이 환수됐다. 미환수 금액 2억 2964만 원은 소송 중이거나 기관의 분할상환 요구로 인해 환수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마음을 나눠왔던 수많은 기부자들이 이번 이영학 사태로 인해 큰 충격에 빠졌다. 이미 침체돼 있던 기부문화에 핵폭탄급 악재가 터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소외계층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부금의 부정한 사용에 대해 조치 체계를 재정비 하는 등 기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