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영유아식, 기준 느슨한 일반식품으로 허가받아 유통
일부 영유아식, 기준 느슨한 일반식품으로 허가받아 유통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10.30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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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버젓이 이유식 표방 광고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미혁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미혁의원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먹는 이유식 중 일부가 기준이 엄격한 특수용도식품 대신 검사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즉석조리식품 등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유통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이유식제조업체 현장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0개 업체, 2016년 10개 업체, 2017년 6월까지 13개 업체가 이물혼입, 표시기준 위반 등 법령을 위반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약처가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온라인 및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배달이유식 등 32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영유아식 2개 제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고, 또 다른 2개 제품에서는 일반세균이 각각 g당 350만 마리, 25만 마리가 검출됐다. 기타 영유아식의 일반세균 수는 g당 100마리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반세균이 기준치의 2500배에서 최대 3만 5000배까지 검출된 해당 제품들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판매하면서도 영업자가 ‘기타영유아식’이 아닌 ‘즉석조리식품’으로 신고해 지자체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영유아식 등 특수용도식품은 기준 및 규격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반면, 즉석조리식품은 일반식품 위생기준을 적용받아 일반세균, 대장균군, 바실러스 세레우스(식중독균)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또 권미혁 의원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즉석조리식품’, ‘이유식’ 등의 키워드로 제품을 검색해 본 결과, 이번에 적발된 해당 제품 외에도 영유아식을 표방한 광고를 하면서 품목허가는 ‘즉석조리식품’, ‘기타가공품’ 등으로 받은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제조가공영업자가 이유식을 표방해 광고·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타영유아식’ 등으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즉석조리식픔, 기타가공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뒤 이유식을 표방한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과대광고)에 해당한다.

권미혁 의원은 “영유아용 이유식으로 광고 판매되는 즉석조리식품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속히 차단하고, 지자체에서 품목허가를 내줄 때 식품유형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유아용 식품은 반드시 기타영유아식 등으로 품목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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