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 30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행복출산 원스톱(통합)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과 해산급여,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 등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출산관련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야만 했다.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서비스와 다자녀 전기료 경감,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역난방요금 등의 공공서비스요금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요금 고지서를 갖고 다시 주민자치센터에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이번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서비스가 개설됨에 따라 보다 많은 출산가구가 집이나 산후조리원 등에서도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후 '정부24'(www.gov.kr)에서 출산자 또는 배우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행복출산서비스)’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정부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통합)서비스와 행복출산서비스 신청결과도 온라인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난 8월 안심상속 원스톱(통합)서비스 온라인 신청에 이어서 행복출산서비스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며 “여러 기관에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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