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복지위에서 약사법 일부개정안 통과
해열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됐다.
1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약국 외 판매 품목 수를 20개 이내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24시간 편의점 등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하고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안한 판매 품목 수인 24개보다 4개를 줄이고, 판매 장소 역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곳으로만 규정한 것.
이날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으며 오는 15일 진행되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급할 때 감기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 “아이들이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년전쯤 일본유학시절...
마트에 가면 상비약이 팔곤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