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이상 자녀 출산·입양하면 소득공제세액 확대
둘째 이상 자녀 출산·입양하면 소득공제세액 확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12.20 12: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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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올해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20일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연말정산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출산·입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기존 30만 원에서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확대한다.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한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해지고,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이 추가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한다.

연금저축계좌의 공제 한도도 조정된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총급여액 1억 2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이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된다.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도움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을 간소화서비스에서 추가 제공하고, 스마트폰으로 예상세액 간편계산, 대화 형식의 공제 항목 검증 등 이용자 중심의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연말정산이 어려울 수 있는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해 각 지방청 및 전국 세무서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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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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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1**** 2017-12-20 23:02:14
좋은소식이네요^^ 지금 둘째가 뱃속에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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