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 되는 ‘2018 달라진 환불 규정’
[엄마돈보기] 식당 ‘노쇼’엔 위약금, 항공기 결항 최고 600달러 배상 등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돌잔치나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아이가 아파서 급하게 취소해야했던 적, 한번쯤은 있으시죠? 갑작스런 위약금 폭탄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계약 취소나 환불 규정에 대해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알아두면 돈이 되는 ‘2018 달라진 환불 규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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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나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아이가 아파서 급하게 취소해야했던 적, 한번쯤은 있으시죠? 갑작스런 위약금 폭탄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계약 취소나 환불 규정에 대해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알아두면 돈이 되는 ‘2018 달라진 환불 규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일잔치나 돌잔치 등 연회시설 예약의 경우에는요.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7일 전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식당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이른바 ‘노쇼’에 대한 위약금도 신설됐는데요. 예약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예약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업자의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예약금의 두 배를 고객에게 줘야 합니다.
항공기가 결항하거나 지연됐을 때, 고객에게 물어야 하는 배상금도 높아졌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대체편을 대공하지 못한 경우 최대 600달러까지 배상해야 하고요.
국내선의 경우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의 운송 지연에 대해서도 운임의 10%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여행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상품권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을 환급하던 규정도 완화됐는데요. 앞으로는 60%만 사용해도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위약금 규정은 지난 2월 28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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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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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2018.03.21 09:45
몰랐던 환불 규정도 이번에 알고가네요 ^^ 백일.돌잔치도 위약금 받을수있는지 몰랐는데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