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기원 DB손해보험 수유TC 지점장이 여성운전자클래스에서 예비맘 및 육아맘들에게 던진 질문이다. 이 지점장은 12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이룸웨딩컨벤션에서 진행한 여성운전자클래스에서 ‘여성 운전자를 위한 현명한 운전자보험 선택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그의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한 운전자보험 선택 및 활용법을 소개한다.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다르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보장하는 범위가 다르다.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책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만 보장해주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행정적 책임에 대해서만 보장해주기 때문에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다르다.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이 보장해주는 건?
민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엔 대인, 대물, 자차 배상, 기타 등이 있는데, 대인 배상은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 다치게 했을 때를, 대물 배상은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손해 했을 경우를 말한다.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에선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해준다.
◇ 교통사고로 형사합의를 봐야하는 경우는?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형사합의를 봐야한다. DB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 안에 특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망사고 발생 시에도 형사합의금을 최고 30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중상해 사고도 마찬가지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전치 주수에 따라 최고 3000만 원 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은 형사합의를 해야 할 때 더 커진다.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12대 중과실사고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불법유턴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등이 있다. DB손해보험에서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금액한도를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3000만 원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 시 진단기간에 따라 다름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3000만 원으로 두고 있다.
◇ 자동차보험 잘 선택하는 팁
DB손해보험은 자녀할인특약을 자동차보험에 추가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 1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땐 9%가 할인된다. 이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잘 확인해야 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나서도 보험회사와 정책마다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분석하는 서비스를 받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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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차보험이에요
또 차는 비싸고
운전자는 천원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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