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계산대 앞 ‘사탕전쟁’,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마트 계산대 앞 ‘사탕전쟁’,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5.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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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5/4 이주의 보육법안] 성일종 의원, 초콜릿·사탕 계산대 진열 금지 추진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지난 4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초콜릿과 사탕 같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지난 4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초콜릿과 사탕 같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마트 계산대 앞 아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춰 진열된 초콜릿과 사탕들. 계산을 기다리는 동안, 사달라는 아이와 안 된다는 엄마아빠 사이에는 ‘전쟁’이 벌어지기 일쑤다. 이처럼 엄마아빠들을 난감하게 하는 마트 계산대 앞 ‘사탕전쟁’을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요지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성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초콜릿과 사탕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경우 판매 진열대 이외에 소비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계산대 및 그 주변으로 추가로 진열하고 어린이로 하여금 구매를 유인하고 하는 실정”이라며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의 법안에는 “장난감 등의 구성 품목을 식품용기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는 “사탕,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장난감이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해당 식품의 겉표시면에 장난감 구성 내역을 표시하고 있지 않아 어린이가 원하는 장난감이 나올 때까지 구매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 의원은 설명했다.

◇ 남인순 의원, 초등학교 내 돌봄시설·국공립어린이집 ‘무상임대’ 법안 발의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학교 내 국공립어린이집 무상임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학교시설을 아동 돌봄 또는 영유아 보육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남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우선 “2017년 12월 현재 전국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돌봄시설은 모두 24개소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은 22개소로, 지자체와 교육청 또는 학교장과의 협약을 통해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일선 현장에서는 대부료 산정 여부 등에 있어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학교 내 돌봄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의 돌봄 용도 활용 시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0일 ‘한부모 가족의 날’을 앞두고 미혼모 지원을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지난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비례대표)은 “미혼모의 의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출산한 자녀의 의료비도 포함”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불안한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미혼모를 위해 생계비와는 별도로 ‘미혼모 특수치료비’ 항목으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미혼모가 출산한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빠져 있어 치료가 시급한 아기들이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신창현 의원, 제주의료원 사건 계기 ‘태아 산재’ 인정 법안 발의

2009~2010년 4명의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선천성심장질환아를 출산하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을 계기로 또 하나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의 요지는 “임신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태아에게 영향을 끼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에 규정하고 그에 따른 요양·장해·간병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지난달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학부모의 알 권리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지는 “유치원 및 학교 건축물의 석면조사 결과 및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이행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최근 1등급 지정 발암물질인 석면의 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고, 학부모와 학생 등에게 학교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 사항에 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학교의 석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 교직원·강사·기간제 교사·명예교사 등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으면 기소 전이라도, 원장이 해당 교직원 등을 유아교육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5월 3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명문화하고, 재판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재판장이 단독으로 신문함을 원칙으로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5월 4일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5월 4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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