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업도 실시
앞으로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가 ‘난임’으로 변경된다. 또 무분별한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도 실시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개월 뒤 시행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가 ‘쉽게 임신이 되지 않지만 치료를 통해 임신이 가능한 상태’를 뜻하는 ‘난임’으로 바뀐다. 난임 가정에 희망을 주고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것.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모성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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