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용어, 난임으로 바꾼다' 모자보건법 개정
'불임 용어, 난임으로 바꾼다' 모자보건법 개정
  • 강석우 기자
  • 승인 2012.05.11 20:08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분별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업도 실시

앞으로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가 ‘난임’으로 변경된다. 또 무분별한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도 실시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개월 뒤 시행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가 ‘쉽게 임신이 되지 않지만 치료를 통해 임신이 가능한 상태’를 뜻하는 ‘난임’으로 바뀐다. 난임 가정에 희망을 주고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것.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모성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wo**** 2012-05-13 08:11:00
모자보건법
개정이 됨에 따라 더 부드럽게 말을

slc**** 2012-05-12 00:12:00
아무래도
어감의 차이가 있죠...

hkkim**** 2012-05-12 00:00:00
작은 변화지만
의미의 변화가 참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