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수영보조용품, 물에 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품일 뿐"
"어린이 수영보조용품, 물에 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품일 뿐"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8.08.0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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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필요"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주의사항.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주의사항.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물놀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구명조끼는 물놀이 시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구명조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아동용구명조끼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및 품질에 대한 시험, 그리고 표시사항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제품 모두 유해화학물질 및 품질 시험에서는 각 제품에 표기된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제품에서 표시사항이 미비하거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표시사항이 기재돼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판매과정에서 수영보조용품이 구명조끼라는 용어로 판매되고 있어 용도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이 발생하고 있었다. 수영보조용품은 물놀이에 친숙해지고 수영 동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으로 물속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명조끼와는 안전기준이 매우 상이하다. 실제로 시장조사 결과 아동용 구명조끼로 판매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수영보조용품이었고 소비자들은 수영보조용품을 구명조끼로 용도를 오해해 사용할 우려가 있다.

또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구)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의 기준이 혼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 제품은 체중이 ‘35±10kg’인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10살 남아의 평균 몸무게가 36.3kg이므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들의 사용하는 제품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수거한 조사대상 9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따르고 있었고 4개 제품은 ‘(구)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따르고 있었다.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2018년 생산 제품부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고 있다.

조사대상 제품 모두 표시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력시험과 제품안전성 시험결과 조사제품 모두 안전기준상의 최소부력을 충족하였고 각 제품에 표시된 해당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제품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조사대상 제품 중 일부 제품에는 착용방법이 표기돼 있지 않았으며 사용가능한 몸무게에 대한 정보에 오표기가 있었다"며 "착용방법과 사용가능한 몸무게는 안전에 대한 중요 정보이기 때문에 향후 중요정보의 제공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어린이 물놀이 안전용품의 사용용도별 정확한 구별이 필요해 보인다"며 "법적으로 수영보조용품과 스포츠 구명복은 용도에 따라 안전기준이 나눠지고 ‘부력보조복’은 스포츠 구명복에 포함되나 실제 소비자들은 이를 구별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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