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에 ‘반말 응대, ‘큰 소리 상담’ 하지 마세요
미혼모·부에 ‘반말 응대, ‘큰 소리 상담’ 하지 마세요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9.06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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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민원응대 수칙과 한부모용 지원제도 안내문 마련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공무원들이 숙지해야 할 ‘10가지 민원 응대 수칙’과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용 ‘한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7월 ‘미혼모・부 일상 속 숨은 차별 및 불편 사례’에 관한 대국민 접수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많은 미혼모・부들이 관공서에 방문했을 때 사생활 보호가 안 되고 지원정보 안내가 부족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내문과 수칙을 마련했다.

‘10가지 민원응대 수칙’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 현장공무원들이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직접 응대할 때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수칙은 사생활과 인권보호 차원, 정보 안내 강화 차원 등 크게 두 분야로 구분돼 있다. 사생활과 인권보호 차원으로는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할 것(상담실이 없다면 목소리를 낮출 것)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질문만 할 것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을 사용하지 말 것 등이 담겼다.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차원은 ▲임신·출산·양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것(상담전화・시설・민간단체 등 정보 제공) ▲생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줄 것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 교부 등이 담겼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에는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증명서를 신청하면 된다는 점을 안내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한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은 미혼모・부, 한부모가 분야별로 이용 가능한 각종 지원제도를 보기 쉽게 표 1장에 담았다. 안내문에는 ▲임신 및 출산 ▲양육 및 생계 ▲주거지원 ▲사회서비스 ▲자녀돌봄 ▲요금감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가부는 안내문 배포를 통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제도를 몰라서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지원의 사각지대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과 ‘10가지 민원 응대지침’은 책받침 형태로 제작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될 예정이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상세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이와 더불어, 하반기 동안 권역별 일선 현장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미혼모・부에 대한 불편 사례 및 인식개선 교육과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달 중 온·오프라인으로 ‘미혼모·부 차별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본격 전개하는 것과 동시에, 차별 및 불편 사례 발굴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크고 작은 차별과 불합리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 협의, 관련 연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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