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지난 18일 열린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유치원 이름을 포함한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도 25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공개 내용은 2013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감사를 완료한 공·사립 유치원의 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유치원 이름과 유치원별 시정 여부 및 유치원에 통보된 처분(요구)서 일체를 공개한다.
전체 지적 사항(처분건수)은 249건. 공립 유치원이 42건, 사립 유치원이 207건이다.
공립 유치원의 경우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 업무 소홀 ▲취득 물품 미등재 등이, 사립 유치원의 경우 ▲적립금 부당 적립(시설적립금) ▲예산의 목적 외 집행(각종 회비 납부, 경조사비 부적정 집행, 보험료 지출) ▲예산 편성 부적정(사유재산 공적이용료 부당 편성) 등이 많았다.
◇ 원장 개인 차량 주유비로 626만 원 쓴 유치원도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설립자 아버지 소유의 임야를 유치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설립자 아버지에게 임대료로 월 450만 원, 8개월간 3600만 원을 지급한 유치원이 있었다.
또 다른 유치원은 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 교실 등을 교회 시설인 성가대연습실, 당회장실 등 10개실(약 270.7㎡)로 용도변경했다. 설립자 소유 농장을 현장학습장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유치원 회계에서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원장 개인 차량 주유비를 유치원 회계에서 626만 1000원 집행한 유치원도 있었다.
공립 유치원은 24건의 주의 처분만 있었고, 사립유치원은 모두 108건의 처분 중 경고가 68건, 주의가 40건이었다. 공·사립 유치원을 통틀어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처분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감사 결과 처분사항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처분 후 재심의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행정정보 > 청렴정책·감사결과 공개 > 감사결과 공개’ 순으로 찾아 들어가면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페이지 바로 가기)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77&bbsBean.bbsSeq=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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