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앞으로 유치원이 휴업을 결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없이 휴업을 결정할 경우 행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유치원에서 일방적으로 원아 모집을 중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1일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해진 정기 휴업일 이외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해 유치원장이 휴업을 하려면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공립)·자문(사립)과 학부모 동의를 3분의 2 이상을 받아 결정해야 한다.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를 위한 돌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비상재해로 발생한 급박한 휴원 결정은 운영위와 학부모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원아모집에 있어서도 유치원장이 사전에 학부모에게 유아모집 시기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학부모가 입학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유치원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학급과 정원에 대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인가받은 모집 정원에 대한 모집 중지는 교육과정 운영의무 위반 및 변경인가(정원 변경) 위반으로 일방적인 모집중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유치원장은 운영 악화, 건강 등 신변상의 이유로 인해 폐원이 불가피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3분의 2 이상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유아지원계획(유아 배치 예정 교육기관)을 수립해 폐원인가 신청 때 제출해야 한다. 관할청인 교육지원청은 유아지원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해 폐원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일방적인 폐원, 원아모집 중지 등에 대해 교육청은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필요한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고, 휴업 시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 대한 돌봄 대책 마련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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