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확대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보육·학부모 단체들 잇따라 환영
"교사 건강권 보장 의미" 평가 속 교육청 직접 파견·어린이집 적용 촉구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에 걸렸음에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쉬지 못한 채 근무하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유치원 교사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교원 공백으로 인한 교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유치원 교사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 수업을 지원하는 순회교사를 교육행정기관이나 거점 유치원 등에 배치하고, 교사 대체인력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단체들은 이번 개선 방안을 환영하며 현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유치원 교사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순회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유치원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지원 방식을 단순히 인건비 등 재정 지원 형태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아쉬움을 표했다. 사립유치원에 재정만 교부하는 방식은 교사의 휴식권을 현장의 자율에만 맡겨두게 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전문성 있는 인력을 '교육청 파견 방식'으로 현장에 투입하는 구조가 교사들에게 훨씬 더 실질적이고 적절한 지원이 된다"며 "사립유치원 교사가 눈치 보지 않고 정당한 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예산 지원이 아닌 교육청 중심의 직접적인 인력 파견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시도교육청별로 병가 지원 여부와 범위가 달라 같은 유치원 교사임에도 지역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이 발생해 왔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개선 방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모든 시도에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순회교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현장 파견 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것, ▲시도교육청별 대체인력 지원 및 파견 격차를 해소할 것, ▲'대체인력풀 관리·구축'을 넘어 '상시 수업지원 교사'와 '추가배치 교사'를 대폭 확대할 것, ▲공·사립유치원 교사의 복무권 보장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대체인력 지원을 공·사립을 아우르는 전체 유치원 교원의 노동조건과 교육여건 개선 문제로 접근할 것 등을 요구했다.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사)영유아교사협회, 영유아를위한전국희망연대, 유보통합정책연구회, 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대책은 교사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영유아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대책이 유치원에만 한정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며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의 기본적인 노동권과 휴식권 역시 기관 유형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같은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교사라면 유치원 교사든 어린이집 교사든 동등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할 것 ▲어린이집 교사의 병가·연가·공가·연수 참여 시 안정적으로 대체인력이 지원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구축할 것 ▲지역별 편차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영유아교사 통합 대체인력풀을 구축할 것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의 복무 및 휴식권 보장 정책을 강화할 것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사의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한 통합적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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