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특수교육 유아 공격에 교사 피해… 세종시교육청, 보호조치 방기"
교원지위법상 피해 교원 분리·보호조치 미이행 비판…특수교사 증원·행동중재 전문가 지원 촉구
이유주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1.06 14:05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반복적인 공격 행동으로 교사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까지 당한 세종시 공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세종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피해 교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대책과 특수교육 현장의 지원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5일 성명서를 통해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 준 세종시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에서는 지난해부터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심한 흥분과 공격 행동이 반복됐다. 교사의 제지만으로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워 다른 유아들을 대피시켜야 했으며, 교사들도 유아의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 7월 보호자가 교사들을 아동학대와 방임 혐의로 신고한 데 이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한 이후에도 최근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다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지난해부터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 지난 7월 교육감 면담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지만, 교육청은 사태를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교사들은 등하굣길 침묵시위에 나섰다.
전교조는 특히 세종시교육청이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피해 교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원지위법 제20조는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육청과 학교장이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즉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조 제9항도 폭행·상해 등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 교원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우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그런데도 세종시교육청은 '의무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안내하거나 시행하지 않았다"며 "교원지위법에서 정한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보호는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를 구분하지 않으며,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구분해서도 안 된다. 특수교육 대상 유아라는 이유로 피해 교원 보호의 책무를 회피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사의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청은 두 권리를 모두 보장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보호자의 전원 신청마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부결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청은 그 결정의 근거와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대안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교육감은 교권침해 인정 이후에도 이어진 보복성·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직접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긴급한 안전조치가 아동학대로 왜곡되지 않도록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 교원에게 전폭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비전문 인력 배치와 같은 임시방편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위기 대처가 가능한 행동중재 전문가를 지원하고, 교육청이 직접 보호자와 소통하며 유치원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중증 또는 도전행동을 보이는 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 없이 유아특수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교육부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정규 특수교사 추가 배치, 전담 분리 공간인 심리안정실 및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국회와 정부에는 보호자의 의료적 치료·행동중재 참여 등 치료·교육 협조 책무를 제도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와 긴급한 안전조치가 아동학대로 왜곡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전교조는 "교사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교육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이 교사의 안전을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세종시교육청은 더 이상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이유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법률에 명시된 피해 교원 보호조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고, 교사와 모든 유아의 안전을 보장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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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내 경험은?이런 상황 발생 시 학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2시간 전
특수교육 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 중이라면, 현장의 안전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