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40여곳,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연대보고서 제출 
시민사회단체 40여곳,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연대보고서 제출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1.05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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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NPO연대 “아동권리위원에 대한민국 아동 인권상황 보고”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박동은 회장, 이하 한국 NPO연대)는 지난 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시민사회 연대보고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 NPO연대는 국내에서 아동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단체들이 모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널리 알리고, 협약의 정신을 지지하기 위한 실제적 행동에 나서자는 취지로 2005년 설립된 연대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법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인권법이다. 한국은 지난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 국내 아동권리 보장 상황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심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1996년, 2003년, 2011년 3차례 심의를 받았으며, 내년 9월에는 약 8년 만에 심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2011년에 있었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현황과 작년 12월 제출된 대한민국의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협약을 위한 일반이행조치(유보, 입법, 정책조정, 국가행동계획, 아동예산, 자료수집, 보급, 인식제고 및 교육연수, 국제협력, 아동권리와 재계 등)를 비롯해,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권과 자유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 등 폭넓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절적이고 제한적으로만 고려되는 아동정책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 NPO연대는 “보고서 제출 이후 2019년 2월 예정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사전심의에 참석해, 18명의 아동권리위원들을 대상으로 보다 상세한 대한민국 아동의 인권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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