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등 보행약자 공사장 주변 안전통행 보장
서울시, 보도공사 시 안전도우미 의무화하기로
앞으로 서울시내 20m이상 보도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는 보행안전도우미가 배치돼 시각장애인과 어린이, 노약자도 안전하게 공사장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곳곳에서 시행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보도블록 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공사는 설계부터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계획을 포함하고, 20m 이상 30m 이하 보도공사장엔 1명, 30m 이상 보도공사장엔 2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된다.

보도공사장 내 임시 보행로에 배치되는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들의 보행을 안내하고, 임시 보행로의 안전펜스, 보행안내판 등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 등을 책임진다.
특히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약자가 통행할 땐 직접 동행해 이들이 안전하게 공사장 임시 보행로를 걸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보행안전도우미는 보도공사 관련 시민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접수받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간단한 문의사항 안내 및 홍보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그동안 보도 공사장 주변엔 교통흐름을 위한 신호자 배치는 제도화 돼 있었으나,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별도의 배려가 없어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보행안전도우미가 공사장 주변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 정리원이나 장비 유도자 등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직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에 힘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보행안전도우미를 가급적 여성, 취업준비생, 노인 인력을 우선 채용하도록 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의 빠른 정착을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공사의 경우 연말에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민간의 경우 해당 자치구가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변상교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은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를 통해 그동안 보도를 공사와 차에 빼앗겼던 보행자의 권리를 되찾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민의 안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행안전도우미는 서울시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을 실천에 옮긴 것으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시청 신청사 보도공사 현장에 2명의 보행안전도우미가 배치돼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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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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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로2012.06.18 02:07
진짜 있어야 해요
아이들 이런곳에서 사고
플*워2012.06.16 15:05
응원드립니다.
보행안전도우미~ 정말 좋은 취지인것 같아요.
공사
또*미2012.06.16 11:46
필요해요
불안하다 생각했는데 보행안전도우미가
예***맘2012.06.15 18:23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요즘 공사장 주위에서 사건사고가 많던데 보행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