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4일 "설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11일간 평시 대비 1.4배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다.
과일은 중·소과로 구성된 알뜰선물 세트를 지난해보다 40% 확대해 7만 세트 공급하고, 축산물은 10만 원 이하 실속형으로 구성된 한우 및 한돈 선물세트를 총 8000세트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성수품 구매 지원을 위해 직거래 장터, 농협, 산림조합 직매장 등 장터를 확대 개설하고 온라인·직거래 매장 등과 연계한 할인행사도 실시해 장바구니 부담을 던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사과·배 알뜰선물 세트는 품목별로 시중가 대비 20% 수준 할인된 가격으로 농협 계통매장 등을 통해 할인 판매한다.
소고기는 농협 및 대형마트 800개소, 청계광장, 서울장터 등의 직거래 매장에서, 돼지고기는 한돈Mall 대량구매(100만 원 이상) 시, 닭고기 가공품은 육계협회 주관으로 할인 판매하며, 임산물은 산림조합 온·오프라인(푸른장터, 주산지 지역조합장터), 직거래 장터(정부대전청사) 등에서 1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알뜰 소비를 돕기 위해 성수품 가격 및 선물세트 구입비용, 농축산물 부류별 최적 구매 시기, 주변 장터 정보 등의 유용정보를 '싱싱장터'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라디오, 지역방송,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시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한편 성수품 유통시기 특별사법 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500개반 41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축산물을 비롯한 과일, 한과, 나물, 곶감, 대추 등의 중점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축산물 이력관리를 단속한다. 여기에 국산과 수입 쌀 또는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가공용 쌀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해서도 일제 단속에 나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설 전 3주간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가동해 주요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특별 관리하며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신속 대응 조치할 방침"이라며 "지난해 폭염 등 녹록하지 않았던 여건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신 우리 농업인의 정성이 듬뿍 담긴 우리 농축산물을 보다 많이 선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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