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의무교육 보장 담은 특수교육법 조속히 처리해야"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보장 담은 특수교육법 조속히 처리해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2.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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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소속 회원들이 20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소속 회원들이 20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시민사회단체들이 장애영유아 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수교육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이하 장보연)는 장애아동, 부모, 교사, 장애인 보육 관련 단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유아 의무교육 보장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정기영 장보연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 선 14개의 단체와 함께 장애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목소리가 이뤄질 때까지 한 목소리로 외칠 것”이라며 “장애영유아는 유치원에 있든지, 어린이집에 있든지 평등한 보육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두루 소속 이주언 변호사는 20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가 진행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장애영유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사단법인 두루 소속 이주언 변호사는 20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가 진행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장애영유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사단법인 두루 소속 이주언 변호사는 “특수교육법은 단 2개의 조문을 바꾸는 것이고 간단한 개정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크다. 하지만 실제로 법이 개정되기까지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 그 걸림돌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태도”라며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장애유아가 어린이집에 가면 교육부는 관여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유아가 어디에 있든 의무교육대상자라면 교육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특수교육법의 취지”라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은 장애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인권 올림, 차별 내림’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아이들이 풍선을 잡은 상태에서 모두가 ‘내림’을 외치면 아이들이 풍선을 터트렸고, ‘올림’을 외치면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소속 회원들이 20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장애영유아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고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펼쳐보이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소속 회원들이 20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장애영유아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고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펼쳐보이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한편, 같은 날 11시 20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육기관과 각급학교의 정의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과정을 교육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으로 보지 않고 있으나,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 단서를 통해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일정한 조건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 과정의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간주란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상취급에 있어서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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