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의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강화"
"직장어린이집 의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강화"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3.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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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9년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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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8일 ’19년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18~22년)의 1년차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2년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17년 12월 말 수립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체계 개편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4개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 300명 이상으로 강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분야에서는 그간 국공립어린이집 574개소가 확충됐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영유아보육법 개정 18.12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방식 도입(71개소 선정) 등 공공보육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직장어린이집도 58개소가 새로 설치되는 등 설치의무 이행률이 5.2% 상승했고, 보육수요는 있으나 개별 사업장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산업단지 공동 직장어린이집도 15개 선정·지원(고용노동부 소관)됐다. 공공형어린이집도 238개소를 새로 선정해 총2356개(’18.12월 기준) 공공형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당초 ’22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하려던 목표를 1년 앞당긴 ’21년까지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올해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연차별 확충 목표를 550개(기존 450개)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임차 국공립 시설을 100개 이상 선정하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직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위탁보육의 인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모든 공공형어린이집을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토록하고 급식·주방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 보육체계 개편 “어린이집 이용 시간 및 표준보육비용 재산정 등”

보육체계 개편은 TF를 구성해 정책토론회, 부모 의견수렴 토론회 등을 거쳐 그간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연장보육 내실화와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을 정립했다.

적정보육료 산출 및 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비용 계측 주기를 3년, 결정절차는 중앙보육위원회에서 의결해 표준보육비용 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3~5세 유아에 적용되는 누리과정과 관련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개선방안이 검토했으며, 누리보육료 동결에 따른 유아의 보육비용 보전을 위해 국회에서 누리운영비 인상(713억 원,  ’19년 적용) 등이 이뤄졌다.

올해에는 ’18년에 산출된 표준보육비용을 반영해 내년도 보육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한 시법사업을 실시해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

개정될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시범적용 등 후속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3~5세 누리과정 개정 방향에 맞춰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 “보육 서비스 질 향상… 보조교사 1만 5000명 추가 배치”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분야에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보육환경 개선, 상시적 품질관리 등 다양한 세부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18년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6000명 추가 지원 하는 한편, 탄력편성 제도를 개선해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반별 정원을 일부 초과하는 반 편성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18.10)해 2064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차점검 방식을 도입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및 보육료 유용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 중이다.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보급해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했고,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했다. 부모의 일상적 참여를 보장하는 열린어린이집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에도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조교사 1만 5000명을 추가 배치해 배치인력을 총 4만 명까지 확대하고 대체교사 700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국회 예산편성에 따라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도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지난해 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평가제가 6월부터 시행될 예정.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평가지표 개편 등 평가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 경력단절 후 보육현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보육교사에 대해 사전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학과 중심의 보육교사 양성 대책과 보수교육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부모 양육지원 확대와 관련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양육부모의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활성화해 이용건수 및 이용시간이 전년 대비 각각 15.2%, 19.2% 증가했다.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53개소를 확대하고 담당 교사 인건비(2.3%)와 수당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올해에도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4종 추가개발 등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3개소 확충하는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을 60개소 이상 설치해 안심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대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기존 1:5에서 1:3으로 축소한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지난해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1차년도 동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목표 초과 달성, 보조·대체교사 지원 확대, 공기청정기 및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차점검 실시 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조치들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차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달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교사 추가 배치, 보육지원 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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