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주요 정당들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는 한편,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1일 낙태를 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위헌 결정이 아닌 만큼, 낙태죄 폐지에 대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히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으로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제 요구들을 검토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제 낙태에 관한 입법을 재정비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에 주어졌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낙태죄를 두고 “오랜 논쟁이 있었고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문제”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평가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바 2020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법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취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반대로 전면적으로 비범죄화 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비춘다면 미흡하다고도 할 수 있다”며 “적절한 성교육, 피임 접근성 개선과 임신중지에 관한 사회 의료적 서비스 제공 등 정부가 정책적 보완 노력을 신속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낙태죄가 만들어진 지 66년 만에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전제 아래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므로, 민주평화당은 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논평에서 “형법에서 낙태죄를 폐지하겠다”면서, “앞장서서 법과 제도를 바꿔 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의당은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임신 초기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임부의 동의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하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포함하여 현행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사유(24주 이내 인공임신중절 허용)를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헌재 발표에 앞서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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