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리자 비중 높은 기업, 가족친화지수 높다
여성관리자 비중 높은 기업, 가족친화지수 높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4.23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 결과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가족친화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가족친화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가족친화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경우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지수가 높았다.

23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공공기관 700곳과 민간기업 800곳 등 총 1500개 기관·기업의 가족친화지수는 100점 만점에 40.6점이었다. 이는 지난 2015년 같은 조사 때(36.1점)보다 4.5점 상승한 수치다.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는 47.6점으로 민간기업 34.5점보다 13.1점 높았다.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각각의 지수는 지난 2015년보다 각각 5.3점, 5.4점 상승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61.3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국가행정기관(59.4점), 기초자치단체(53.5점), 지방공사·공단(46.6점), 대학(36.9점) 순이었다. 민간기업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지수가 높았다. 규모가 클수록 일·가정 양립 제도 등 가족친화 여건이 제도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조사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족친화·문화조성' 65.4점, '자녀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53.2점, '근로자 지원제도' 41.8점, '탄력근무제도' 17.3점, '부양가족 지원제도' 11.2점으로 지난 2015년 보다 모든 조사 영역에서 상승했다

정부가 인정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가족친화지수는 50.7점, 미인증기업은 34.7점이었다. 인증기업과 미인증기업 간 차이는 16.0점으로 2015년(13.5점)에 비해 지수 차가 확대됐다. 더불어 여성관리자 비중이 높은 상위 20% 기업 지수는 34.4점으로 하위 20% 기업 28.0점보다 높았다. 상위 20% 기업은 모든 조사항목에서 하위 20% 기업보다 가족친화지수가 높았다.

가족친화제도 효과로는 ‘근로자 만족도 향상’이 61.1%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근로자 생산성 향상’ 49.2%, ‘근무태도 향상’ 45.8%, ‘기업 생산성 향상’ 43.5%, ‘이직률 감소’ 43.4% 순이었다. 반면 가족친화제도 시행의 장애요인으로는 '비용부담' 24.7%, '다른 직원의 업무 부담가중' 14.4% 등으로 나타났다.

책임연구자인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증기업의 가족친화지수가 미인증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며 “2017년부터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가 적용된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이 2015년에 비해 크게 향상되는 등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비롯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탄력근무제도 영역은 여전히 지수가 낮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고령화 진행에 따라 가족돌봄 지원제도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자녀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영역에서는 육아휴직제도 이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다 활성화해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