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룸] 맞춤형 보육 없어지고 실수요자에게 추가 보육 제공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내년부터는 맞벌이 가정, 외벌이 가정 모두 차별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연장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보육체계가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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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맞벌이 가정, 외벌이 가정 모두 차별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연장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보육체계가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볼까요?
현행 맞춤형보육체계는 맞춤반과 종일반으로 나뉘어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내년부터는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는 새 운영 체계가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벌이 가정의 아이들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기본보육시간 외의 연장보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장보육 시간에는 별도의 전담 보육교사가 배치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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