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교육 진행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교육 진행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9.08.27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구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60명 대상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교육’을 진행한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교육’을 진행한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6일 부터 오는 28일까지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교육’을 진행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2018년 12월 11일)이 공포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진행하던 평가인증제가 전국 모든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 의무 평가제로 2019년 6월부터 변경 도입되면서 평가제에 대한 어린이집의 혼선을 방지하고, 평가제를 효과적으로 이해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육은 중구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60명을 대상으로 1, 2회로 나눠 교육을 진행했다. 26일 에는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박초아 강사가 어린이집 평가제 운영체계, 1영역(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2영역(보육환경 및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했고 28일 에는 울산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최지현 강사가 3영역(건강·안전), 4영역(교직원)에 대한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전반적인 평가제 지표에 대해 알아보며 평가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최지현 센터장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평가제로 바뀜에 따라 변경된 지표에 대해 중구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본 교육을 진행했다”며 “센터에서는 지표 교육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통해 관내 어린이집들이 부모들에게 신뢰받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국공립 병영어린이집 천미숙 원장은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와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를 비교했을 때 1영역에서 달라진 점이 많았으며 원장의 리더십을 보는 항목이 많아진 것 같았다”며 “항목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특히 필수 지표는 반드시 Y(Yes)평정을 받아야하므로 어린이집 교사들과 더 꼼꼼하게 지표를 살펴봐야 겠다. 평가제에 처음 참여해보게 되어 아직 교육만 이수하였으나 남은 기간 동안 지표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평가제 지표 교육 이수 후 평가제 대상 어린이집 중 희망하는 곳에는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1영역~4영역까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교육을 총 2회 계획했으며 10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그 외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으로 9월에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10월에는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는 안심보육 교사되기, 11월에는 건강 및 영양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