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해마다 바뀌는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한 제도. 올해 출산휴가는 며칠인지,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지 헷갈리시죠. 임신, 출산, 육아까지 시기별 모성보호 정부지원제도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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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바뀌는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한 제도. 올해 출산휴가는 며칠인지,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지 헷갈리시죠. 임신, 출산, 육아까지 시기별 모성보호 정부지원제도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출산이 임박하면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쓸 수 있고요. 지난 7월부터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산모에게만 출산휴가가 필요한 건 아니죠. 아빠의 육아 참여를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 10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3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50%까지 지급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는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엄마, 아빠라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최대 2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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