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지원서비스, 1곳에서 5곳으로 늘어난다
면접교섭 지원서비스, 1곳에서 5곳으로 늘어난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11.22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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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2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서 내년 사업 논의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현재 서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가능했던 면접교섭 지원서비스가 내년부터 전국 5개 권역에서 가능해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서울 반포동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열리는 제1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같은 날 밝혔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 여가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올해 사업 성과와 더불어,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실시했으나, 내년에는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을 추가해 전국 5개 권역에서 면접교섭을 지원할 예정이다.

비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 서신교환, 휴가·방학·주말 등 일정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는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양육비 이행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7년 286명이던 면접교섭참여자는 지난해 393명으로 늘어났으며, 면접교섭참여자의 양육비 이행률도 2017년 88%에서 지난해 90%까지 늘어났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2배 증액했다. 올해 8000만 원이던 예산은 내년 정부안에서 1억 6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외에도, ▲비수도권 지역 감치사건의 현장기동반 연계 확대 ▲감치집행 담당부서 지정 ▲협의이혼 숙려기간 동안 양육비 이행책임과 면접교섭 권리 교육 추진 등을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자녀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비양육부모의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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