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으로 양육비 청구소송 전에 비양육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양육비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소송에 따른 기간 단축 등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육비이해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비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을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보다 이용한 후 양육비 이행률이 증가한다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면접교섭 참여자의 양육비 이행률은 지난 2016년에 60%, 2017년에 88%, 지난해에는 90%까지 상승했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면접교섭 장소 제공, 면접교섭 프로그램 운영 또는 면접교섭 지원인력 제공 등의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와 국민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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