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없이 공정증서만으로’ 양육비 집행력 높인다
‘소송 없이 공정증서만으로’ 양육비 집행력 높인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6.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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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합의된 양육비 미이행시 과태료 및 감치처분 가능”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정증서에 이행명령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정증서에 이행명령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효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육비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소송 없이, 공정증서만으로도 이행명령 효력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이행명령 효력을 가지게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와 상대방 양측에 양육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협의내용을 기재한 공정증서는 집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태료 및 감치처분 신청을 할 수 없어,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소송을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제64조 제1항 중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결정,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의 공정증서’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미혁 의원은 “양육비 청구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비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정증서가 집행력이 생겨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감치집행 신청 등으로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권 의원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한시적 양육비지원이 이뤄진 경우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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