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장유진 변호사가 여성 운전자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통사고 상황 및 사고 시 대처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전했다.
장 변호사는 MC슈렉과 함께 17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발리드메에서 열린 DB손해보험 프로미 클래스 여성운전자 교실에서 ‘여성운전자, 상황별 대처법’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날 장 변호사는 차에 스크래치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을 언급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누군가 내 차에 손상을 입히고 갔다면 먼저 블랙박스를 확인해야한다. 블랙박스 설정을 ‘주차 중 예민’으로 해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처 CCTV를 확인하고 경찰서 교통계에 신고하면 범인을 찾아주기도 한다. 경찰서에 가기 전엔 최대한 여러 장의 사진으로 차량 상태를 자세하게 남기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문콕’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민사적인 책임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음주 측정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그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상당히 중형이다. 음주운전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 거부하지 말고 측정하는 게 낫다.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추가로 1년에서 3년 사이의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서도 알려줬다. 장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0.1%면 6개월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1~0.2%는 6개월에서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0.2% 이상이면 1~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보통은 소주 한 잔이 0.03%로 면허정지 수준, 세 잔이면 0.08%로 면허 취소 수준이 나온다.
음주측정 시에는 음주감지기, 음주측정기, 채혈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을 때 호흡측정으로 수치가 많이 나왔다면 경찰한테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채혈측정으로 수치가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드마크를 주장할 수 있다. 위드마크란 음주운전 종료 후 90분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하강한다는 계산으로, 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얼마였는지 계산하는 방법이다. 장 변호사는 “술을 마신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나중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재판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해 사상자 구호 활동을 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하며 현장에 경찰 공무원을 호출해야한다”며 뺑소니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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